10년 전 한 여성 연예인을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외주제작사 PD가 사건 증거를 조작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정모 PD가 유명 방송인 A(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1998년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당시 신인이었던 A씨와 해외 출장 을 갔다가 A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A씨측이 증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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