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대학 학생들이 서울대의 법학전문대 학원(로스쿨) 예비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등 법대생 및 졸업생 11명은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짐에 따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수들의 로스쿨 및 법학부의 중복 출강으로 교수들의 법학부 교육 준비가 소홀해 질 수 있고, 기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과대학 학생회실이나 법과대학 도서관 등의 공간과 시설을 로스쿨생들이 중복 사용하게 돼 직접적인 권리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예비인가를 처분하는데 있어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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