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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집 두번 울린 장례식 전문털이범 구속영장

하관·염할 때 유족통곡 틈타 부의금 '싹쓸이'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장례식장과 장지를 돌며 부의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1월 충남 부여의 모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향하는 영구차를 타고 유족들을 따라간 뒤 유족들의 신경이 하관에 쏠린 틈을 타 부의금이 보관된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9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7년 1월 경북 영주에 있는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도 유족이 통곡하는 틈에 부의금 1천400여만 원이 든 나무상자를 통째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지와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이 갑자기 사라지자 조의를 표하는 문상객들이 의심을 받거나 돈의 관리책임을 두고 친족들 간에 격한 언쟁이 일어 유족들은 두번 고통을 겪으며 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07년 장례식장을 털 때 공범으로 가담했다가 구속된 이가 김 씨를 주범으로 지목했고 2006년 장지 털이 때 사라진 수표를 김 씨가 사용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김 씨의 승용차에서 금속을 녹이는 산소 용접기, 절단기, 노루발 못뽑기, 쇠몽둥이 등이 발견됨에 따라 김 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특수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는 형의 것이기 때문에 트렁크에 그런 물건들이 왜 들어있는지 까닭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전국을 돌며 장례식장과 장지를 털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승용차에서 압수한 GPS 내비게이션 기록을 뽑아 김 씨의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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