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현행법상 의무 기재사항인 할부 수수료율을 불충분하게 표기하거나 허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정위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할부개월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도 카드 매출 전표상에는 최우수 등급 고객의 할부율만 표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할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2개월 분납 수수료율을 3개월 할부 수수료율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할부 수수료율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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