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례대표 돈 공천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정례 당선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 측이 공천대가로 당에 건넨 17억 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 대표가 총선 직전에 완납한, 추징금의 출처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순애/양정례 당선자 어머니 :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고요. (17억 원이 공천의 대가가 맞습니까?)]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기록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여서 저녁쯤이면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돈 공천을 처벌하도록 지난 2월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만큼, 다른 비례대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비슷한 경우인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자와 이한정 당선자를 비롯한 창조한국당 후보들의 사법처리에도 기준이 마련된 셈입니다.
검찰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공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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