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협상 타결 직후 농식품부에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양측이 합의한 문서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자구수정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비공개 결정의 주체인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