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2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서청원 대표에게도 소환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오후,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다음주 월요일까지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 측이 건넨 17억 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 대표가 총선 직전 완납한 추징금의 출처도 수사 대상입니다.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양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특별당비와 대여금 형식으로 당에 건넨 17억 원을 모두 공천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 당선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돈 공천을 처벌하도록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만큼 다른 비례대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비슷한 경우인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자는 물론, 이한정 당선자를 비롯한 창조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기준이 마련된 셈입니다.
검찰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공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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