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딸의 공천을 대가로 당에 17억 원을 납부했다는 건데, 선거법상 '돈 공천 금지' 조항이 적용된 건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양 당선자의 비례대표 공천 확정 직후, 특별 당비와 대여금 형식으로 당에 건네진 17억 원 모두가 공천 대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 준 이모 씨 등 2명에게 5백만 원씩을 준 것도 이런 대가성을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당선자도 공모자라고 말해, 함께 기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씨의 구속여부는 내일(2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른 비례대표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특히 이른바 돈 공천을 처벌하도록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우인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자는 물론, 이한정 당선자를 비롯한 창조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지, 그리고 당에 언제 돈을 냈는 지를 따져 순차적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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