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받지 않은 홍삼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한 인삼산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 재판부는 인삼판매상 이 모씨가 "검사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홍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입법권을 넘어선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률 조항들은 인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인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삼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검사받지 않은 홍삼을 가게에 진열하고, 2천여 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5년 벌금 백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과 함께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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