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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 위해…"창업 절차 쉬워진다"

<앵커>

앞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되는 등 창업절차가 간소해집니다. 또 해외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구직비자제도가 신설되는 등 출입국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방안을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하고 창업절차 간소화와 해외고급인력 유치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온라인을 이용해 세무서 등 관련기관과 접속해 창업을 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5천만 원인 법인설립 최저 자본금제도를 없애고 소규모 창업에 대해서는 공증의무를 임의조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창업기간이 100일 단축되고 창업비용도 4천4백만 원에서 천 9백만 원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해외 고급인력유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공사 해외무역관 25곳에 온라인 비자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 심사로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외고급인력이 국내에서 6개월동안 직장을 찾을 수 있게하는 '구직비자'를 신설하고, 입국전 영주비자발급, 창업비자 신설, '간접투자 이민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1차회의 때 논의했던 산업단지 규제개선 후속조치로 산업단지 평가서 검토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140일이 걸리는 문화재조사 처리기간도 40일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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