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 SBS 뉴스 Seoul 작성 2008.04.30 15:33 조회 조회수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최고 4천500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중증의 후유 장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고 흉터 장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원 판례도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구글 지도서 가리기 시작…"민감지역 노출되나" 우려 동영상 기사 "김민종 도박" MC몽 폭로전…유튜버 녹취로 뒤집히자 동영상 기사 의붓아버지가 보낸 사진 '충격'…엄마한테 달려간 딸 "4년 전 과오 반성했다"…퇴출당한 돈스파이크 근황 동영상 기사 "피해자도 언플했잖아"…'돌려차기' 판사 발언 논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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