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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지분쪼개기 광풍 어떻게 막나

서울 용산의 한 공사현장.

이 곳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자리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분쪼개기가 성행하자 지은지 일년 반 밖에 되지 않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건물을 짓기 위해 터를 닦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지분쪼개기 공사 때문에 용산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용산지역 주민 : 옆에 건물 하나 부수는가 싶으면 또 다음날 그 뒷건물 또 부수고. 이게 주민들이 (건물을) 다시 짓는게 아니예요. 투기꾼들이 하는거지.]

난립하는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뒤늦게 조례를 개정했지만 부동산 업자들은 뒷북대책이라고 말합니다.

[용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 다 끝난일을 이제 떠드는 거야. 틀어막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땜빵해봐야 내가 볼 땐 다 지난 얘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서울시의 조례 발표 이후 지분쪼개기 건축현장은 오히려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포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6월 이전에 준공검사를 하려고 비와도 일하는 거예요. 다세대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양권이 안되면 분양이 안되고 당연히 빨리 지어서 그(규제) 사이에 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거죠.)]

상황이 이러자 국토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의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일년 이전이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소장 : 지분쪼개기가 주로 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게 문제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시일 일년 이전에 지분쪼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년 이상일 경우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조그마한 주택을 사서 내집을 소유하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2년, 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실수요자들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어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편법적인 지분쪼개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들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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