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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해서.." 양정례 어머니, 이르면 오늘 영장

<앵커>

검찰이 이르면 오늘(30일)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 이르면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공천 직후 김 씨가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 준 이모 씨에게 감사비 명목으로 5백만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친박연대 후보 손모 씨도 김 씨로부터 5백만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처음부터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박연대에 낸 1억 6천여만 원의 특별당비와 선거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15억 원도 공천 대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공천의 총책임자였던 서청원 대표의 연루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친박연대가 총선 홍보 업무를 서 대표 친인척 회사에 맡기는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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