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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식당 근로자, 간접흡연 괜찮나? 실태 심각

<8뉴스>

<앵커>

작은 식당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간접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라 할지라도 몸 안의 니코틴 수준이 골초나 다름없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된 공공장소 금연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 PC방 같은 서민 대상 업소 근로자들은 담배연기 피해를 직접 당합니다.

[신임숙/식당 종업원 : 아무래도 좀 숨쉬기가 거북스럽고, 기침도 나오고, 목이 좀 칼칼하면서 목구멍도 마르고 그래요.]

서울시와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서민 업소 종사자 82명이 한 소변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 대사물질인 '코티닌'이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코티닌 농도가 높은 경우 소변 1밀리리터에 2천9백 나노그램까지 나왔습니다.

담배를 하루 1, 2갑 피우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 속에 발암물질도 들어있으니까, 또 각종 암에 걸리고 심장병도 걸리고 그런 거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업소의 흡연·금연석 구분 규정이 있지만, 150제곱미터 아래 작은 음식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도혜자/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 :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님이 흡연을 하셔도 감히 얘기를 못하고, 그냥 속만 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금연, 환경단체와 서울시는 내일(30일) 서울시의회 청사에서 간접흡연 실태 토론회를 엽니다.

미비한 법망을 고쳐 간접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힘이 모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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