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에서 빚어진 중국인들의 폭력시위에 대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승수 총리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집단 폭력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일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이 상당히 손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보고를 통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불법 시위현장을 녹화한 필름과 경찰의 채증 자료,거리 CCTV 화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사람은 철저히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정부 당국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국인들을 철저히 찾아내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조직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는 등 폭력시위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