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해양부가 오늘(29일)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주택 가격을 확정·공시했습니다. 보유세 부담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의 숫자가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공동주택 933만 호와 단독주택 401만 호의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16.4%, 지난해 22.7%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공동주택 가격은 올해 2.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올해 28만 6천 호로 지난해보다 5.1%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용인 수지의 주택가격이 9.7% 떨어졌고, 과천 9.5%, 분당 7.3% 등 수도권 집값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집값이 6.1%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송파 2.4, 서초 1.3, 강남 1.0% 등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이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경기도 시흥의 집값은 33.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강북, 도봉, 노원구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3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줄었지만, 3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뉴타운 등의 지역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국토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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