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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찻길 옆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하라" 결정

열차 운행 소음으로 인해 철로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전북 익산시 모아파트 주민들이 호남선 열차의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1천 4백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마련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의 야간 소음이 수인한도인 65데시벨을 넘는 66데시벨로 측정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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