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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탈세 꼼짝마"…333명 세무조사

<8뉴스>

<앵커>

의사, 변호사처럼 돈 잘버는 전문직 사업자들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고액 탈루 혐의자 3백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피부과 의사 이 모 씨는 병원의 피부 관리실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화장품 소매점으로 위장 등록했습니다.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수익을 줄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수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 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이처럼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3백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형외과와 치과, 안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 208명과 대형 고급 유흥업소, 입시학원 등 현금 거래업자 103명, 부동산 임대업자와 매매업자 27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성균/개인납세국장 : 현금결제를 유도해서 현금 지급분을 탈루한 사업자라든지 주로  또 현금을 수입하는 업종들이 포함됐습니다.]

조사결과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빼돌린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자들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고소득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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