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2004년 12월 서울 상계동의 한 건물에서 안 모 씨가 술에 취해 주차용 승강기를 탔다가 추락사한 것에 대해 유족이 승강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강기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승강기가 자동차 주차를 위한 것으로서 승객의 탑승을 전제로 한 시설이 아니라며 승강기 회사가 승강기 내외부에 '운전자 외 탑승금지'라는 경고 문구를 설치하는 등 승강기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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