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의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의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경찰관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심검문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