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으로 농지를 사들였는데, 이 차관 역시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소유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논입니다.
매입 시기는 서울시 공무원이던 지난 86년 12월 19일.
서울에 살던 이 차관은 농지 매입을 1주일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농지 매입 당시 이 차관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차관은 이곳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풍익현/마을이장 : 거주는 옮겼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살지 않은 걸로 봐요.(그때 그 기억에?) 네.]
당시 농지를 사기 위해선 실제 경작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위장 전입한 것입니다.
이 차관은 농지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불과 13일 뒤 실 거주지인 서울 강남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당연히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 : 서울사람이야 돈만 주고 농사 지어달라고 해서 여기 사는 사람이 관리한 거예요.]
위장 전입에다 농지 개혁법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이 차관은 남편이 자신과 상의없이 농지를 매입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직원 : 재산신고하면서 이게 본인 소유가 됐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아셨다고 해요. (86년 매입 당시에는 몰랐다?) 예. 부군께서 사셨으니까.]
이 차관의 땅은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쉬워 지난 10년 사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6배쯤 올랐습니다.
이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재임 시절 인사가 날 때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거쳐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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