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재범의 우려 있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8.04.25 17:1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법은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9살 채모 씨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토지보상금 문제로 지난 2천6년에도 창경궁에 불을 질러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이제와서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여전히 보상금 문제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숭례문 복원에 소요될 국고 등을 고려했을 때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도망쳐!" 울려퍼진 비명…순식간에 코앞으로 동영상 기사 "네팔 사태와 판박이"…희생자 1명에 그친 이유 동영상 기사 또 숨진 채 발견된 직원…반복되는 '끔찍한 사고' 동영상 기사 "이제 너무 지쳤어요"…투자자들 눈길 돌린 곳 동영상 기사 갑자기 나타나 "이게 뭐야"…바다에 의문의 '기름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