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전매제한을 완화하는게 핵심입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없애는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민간택지 뿐 아니라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 동안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년 동안 전매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 공공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는 5년,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 부터 시행되는데, 국토부는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한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이 아닌 지방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그동안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들도 6월 29일 부터 팔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이번 개정안의 소급 적용이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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