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은 비례대표 공천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친박연대 관련 검찰 수사는 서청원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24일) 서 대표의 부인이 사외이사로 있는 홍보대행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총선 기간 친박연대의 홍보를 맡은 홍보대행사를 오늘 오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이사로 등록돼 있는 회사입니다.
친박연대 측은 이 회사에 홍보대행비로 20여 억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연대 측은 지금까지 홍보비 등으로 쓰기 위해 양정례 당선자로부터 15억여 원을 빌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계약서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그러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경현/홍보대행업체 대표 : 저희 회사는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서 저희 법인계좌로 들어왔고 저희 법인계좌가 매체대행사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친박연대 측도 이 회사가 외상으로 해준다길래 계약했을 뿐, 서 대표의 부인이 이사로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모 씨가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30억 원을 인출한 뒤 10만 원권 등 소액 수표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친박연대 측에 건네진 16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5천만 원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자진 출두해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