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 완구 가운데 일부가 아주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삼킬 위험이 있는데도 질식 위험과 관련한 안전표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어린이 삼킴' 관련 사고는 모두 2백32건으로 이 가운데 완구 관련 사고가 31.5%인 7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소비자원이 유통되는 완구제품 6종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작은 부품을 포함해 어린이가 삼킬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용 연령은 1살 또는 2살 이상으로 표기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보완해 삼킴 위험물질 안전표시 강화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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