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사안의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세무문제 사전 답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24일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세무문제 사전 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효력 있는 답변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청장은 또 "불량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6 시그마 기법을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그러나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 등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성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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