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과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적정 냉난방온도를 지켜야 합니다.
여름에 26도 이상, 겨울엔 20도 이하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만 적용 대상인데 교육시설과 위락시설을 시작으로 민간업무용, 주거, 판매시설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프랑스도 1979년 난방온도를 19도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건물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으면 용적률을 유리하게 적용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기름 수요를 줄이기 위해 생산단계의 평균연비 의무기준은 15% 정도 상샹조정됩니다.
[이재훈/지식경제부 제2차관 : 과도한 냉난방, 대형차 선호 등 에너지낭비요인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됐다기 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체계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약 5조 4천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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