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탤런트 정욱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한 40명이 정 씨와 정 씨 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 55만 원에서 3천9백만 원까지 모두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핵심간부인 정 씨가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부자는 재작년 서울에 N사를 차려놓고 9천명으로부터 천억 원대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은 혐의로, 정욱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들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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