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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김대업 씨, 사기혐의로 또 '쇠고랑' 신세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대업(46)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2004년 12월께 김 씨는 초등학교 동창 A(46.여)씨로부터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곧 문화관광단지로 개발될 곳"이라며 김 씨는 경기도 연천의 임야 6천500평을 추천했고 매매 계약 및 등기 절차를 도왔다.

김 씨는 A씨로부터 땅값으로 3억8천만 원을 받아갔지만 실제 땅값은 1억1천만 원에 지나지 않았고 개발 호재로 땅값이 뛸 거라는 말도 사실과 달랐다.

2억7천만 원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07년 김 씨를 고소했고, 김 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다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수사 기관은 그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도피 생활을 해온 김 씨는 21일 서울에서 경찰의 일제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기소중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23일 김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기 혐의 말고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더 받고 있어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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