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보험료 징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일부러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장기, 고액 체납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체납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칭 '체납자처리위원회'같은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악성 체납자의 경우에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역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서는 등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 악성, 고액 체납자의 이름을 밝혀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실제로 연금공단이 체납기간 12개월 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의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전문직종 종사자 1천766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골라 지난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내도록 독촉했으나, 이 가운데 9.9%인 174명으로부터만 체납 보험료를 징수했을 뿐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2004년 이른바 '안티 연금 사태'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강제적인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해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체납자 명단 공개 방안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실제로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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