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버섯재배 소독기를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버섯재배 소독기는 버섯 배지를 소독하는데 쓰는 온수용 고온 보일러로 현재 버섯재배 농가에 만2천5백여 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부는 또 기능통합형 농기계 등의 보급에 따라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력휴립기와 동력심경기 등 5개 농기계를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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