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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태' 노조지부장 아내, 손배소 일부 승소

수원지법 민사3단독은 사북사태 당시 소요를 일으킨 광부들에게 폭행당했던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이재기 씨의 부인 김순이 씨가 소요를 주도한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문, 당시의 신문과 책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거짓으로 인터뷰를 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태 당시 광부들의 가혹행위를 이 씨가 지시 또는 묵인하고 피고의 거짓 인터뷰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사북사태는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광부들이 유혈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소요 당시 일부 광부들이 어용이라며 노조지부장을 찾던 중 부인인 김 씨를 붙잡아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2005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세 차례 언론사 인터뷰에서 "4월22일 김 씨를 풀어주고 병원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김 씨는 폭행과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뒤 광부들에게 끌려다니다 나중에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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