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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값 전쟁' 수도권 전역 확산일로

댐용수 사용료 문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수자원공사에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한강수계 '물값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지자체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팔당정책포럼에서 "수공의 요금징수가 부당하다"며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사용료 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물값 납부 거부, 소송 등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도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은채 매년 수십억원씩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팔당호 수질개선분 만큼 물값을 인하해달라는 '물값연동제'를 수공에 제안한데 이어 팔당유역 7개시군 피해주민에 대한 용수대금을 완전히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용인.광주.남양주.이천.여주 등 팔당수계 5개 시.군은 현재까지 2월분 용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양평군과 가평군도 3월분 사용료부터 납부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도 "수자원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광역용수와 댐용수 요금을 멋대로 인상했다"며 수자원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지위남용신고 및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인천시는 수자원공사가 t당 110원이면 충분한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을 배 이상 비싸게 책정해 t당 213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1989~2005년 평균 물가 상승률 대비 광역용수는 4배, 댐용수는 7배 이상 멋대로 요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이 없을 경우 이번 공정위 제소와 별도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고, 물 값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1월 충주댐의 댐용수 사용료가 부당 징수됐다며 수자원공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경기도도 향후 팔당댐 용수 사용료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수공이 특정 지자체의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주거나 물값연동제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댐과 관련없는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공측은 "특히 댐의 수질관리 권한은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고 수공은 수량관리만 할 수 있어 수질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인 권한이 없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물값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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