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108제곱미터 아파트를 1순위 청약예금 통장으로 분양받은 정 모씨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정 씨가 분양받은 이곳 아파트가 미분양 되자 4순위 청약마케팅에 주력하면서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정ㅇㅇ /1순위 청약예금 아파트 청약당첨자 : 1순위 대상 될려고 집에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청약통장도 없는 4순위 계약자들한테 무이자 혜택을 주고.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청약통장도 쓰고 그런 혜택도 없는데.]
이곳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계약할 경우 잔금 대출비용의 이자 일부도 회사에서 부담하고, 발코니 확장, 주방옵션 설치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순위 내 청약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나올꺼 같습니다.]
이곳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지원 등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순위 내 분양에 비해 계약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정식청약에서는 동 아파트 호수를 추첨으로 정하지만 4순위에서는 자신이 층수와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미분양을 계약하는 수요자들한테는 계약 좋은 변경이라든지 옵션을 회사가 부담을 해준다, 혜택들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1, 2, 3순위에서 계약한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책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기존의 청약제도가 무의미하게 되고, 순위 내 청약자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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