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전매 제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홍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간 12만 가구를 특별 공급하겠다고 했던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5만 가구는 특별 공급하고, 7만 가구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특별 공급분 5만 가구 가운데 임대 주택은 3만 5천 가구, 분양 주택은 만 5천 가구로 구성됩니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 이내의 신혼 부부가 첫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경우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공급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고 일반 임대주택과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눴을 때 하위 3분위까지, 그러니까 하위 30%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소형입니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 주택은 청약부금가입자나 청약예금 가입자 중 일부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공공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경우 10년 동안, 민간 주택의 경우 7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소형 주택을 도심권에서 많이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신혼부부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내집을 마련할 기회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