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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10년간 전매 제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간 12만 가구를 특별공급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5만 가구는 특별공급하고 7만 가구는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5만 가구는 임대주택 3만 5천 가구와 분양주택 1만 5천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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