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수백억대의 부당 차익 등 증권 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팔아 4백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당선자는 또 회사돈 10억여 원을 빼 돌려 개인의 빚을 갚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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