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장치인 일명 '전자발찌'가 일반인들에게 처음 공개된다.
법무부는 법의 날인 2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곧 공식 운영될 성폭력사범 위치추적 시스템을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 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발목에 차도록 설계돼 있다.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 교신 장치를 주머니 등에 소지해야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를 보낸다.
전자 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28일부터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에게 사용된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에서는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중앙본부 발족식', '성폭력으로부터 아이 지키기 특별강연', '법퀴즈 대회' 등의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