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인력'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지자체의 행정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해야 한다.
선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한다.
이에 따라 각급 지자체는 매년 연간 행정지원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저소득층 채용인원을 반드시 할당해야 하며, 신규 채용이 이뤄질 때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채용우대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특히 각급 지자체는 분기별로 행정지원인력 관리 및 채용 실태를 반드시 행안부에 제출해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각급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 또는 감사 때 가점을 부여해 차별화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채용방안의 활성화를 위해 각급 지자체의 채용정보 광고(배너 등)를 행안부 홈페이지와 연계해 채용공고의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급 지자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행정지원인력 채용 규모는 해마다 변동이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지만 `저소득층 10% 이상 채용방안'이 준수되면 수천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는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당초 저소득층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보다는 할당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인력'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지자체의 행정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해야 한다.
선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한다.
이에 따라 각급 지자체는 매년 연간 행정지원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저소득층 채용인원을 반드시 할당해야 하며, 신규 채용이 이뤄질 때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채용우대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특히 각급 지자체는 분기별로 행정지원인력 관리 및 채용 실태를 반드시 행안부에 제출해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각급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 또는 감사 때 가점을 부여해 차별화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채용방안의 활성화를 위해 각급 지자체의 채용정보 광고(배너 등)를 행안부 홈페이지와 연계해 채용공고의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급 지자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행정지원인력 채용 규모는 해마다 변동이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지만 '저소득층 10% 이상 채용방안'이 준수되면 수천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는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당초 저소득층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보다는 할당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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