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회사 외부손님을 가장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뒤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해 돈다발이 든 금고를 통째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A담배유통업체 사무실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책상 아래에 숨어있다 직원들이 퇴근하자 이 회사 전 직원 출신인 전모(38.기구속)씨 등 2명을 내부로 불러 들여 현금 등 6천100만 원이 든 150㎏짜리 철제금고와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이 씨가 턱밑에 큰 점이 있다는 인상착의를 이용, 이 씨가 자주 나 타난다는 서울 강남 일대 술집에 이 씨의 얼굴 특징을 알려 제보를 기다려오다 17일 밤 비슷한 용모를 가진 남성이 술집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훔친 수표를 모두 현금화했다는 이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도난수표 세탁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