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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도 고령자·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도 저소득 신혼부부에 우선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중 일부도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공급된다.

또 국토부는 아파트 재건축때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기존의 구(區)단위에서 시(市)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청약때도 같은 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이후로 앞당기기로 해 조합설립이후 자금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자를 선정해 조속히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이상 100가구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또 양 측은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개발 등을 통해 1인가구 등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시와의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한편 인천시, 경기도까지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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