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라고 아파트 벽에 낙서한 것도 모욕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물주를 비난하는 낙서를 했다가 모욕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사기꾼이라고 낙서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 등은 건축주 이모 씨에 의해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 당하자, 아파트 벽과 주차장에 건축주 이씨는 사기꾼이며 악덕사채업자라고 낙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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