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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 제한 규정' 폐지 어려울 듯

'4.15 학교 자율화' 규제 폐지 대상으로 거론돼 온 검정고시 응시 제한 규정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봄과 가을 두번 치러지는 고졸 검정고시는 시험 공고일의 6개월 이전 자퇴생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개월 이전 자퇴생만 응시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제한 규정을 폐지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고3 학생 중 부진한 내신 때문에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무더기 자퇴하는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아 폐지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정고시 응시제한 규정은 '6개월 이전 자퇴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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