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월남전에 참전해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했으나 당시 입원기록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와 관련, 사진자료와 보증인이 명백하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1971년 월남에 파병돼 바리케이드 하차작업을 하다 왼쪽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김 모 씨가 제기한 청구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 씨의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보훈청이 김 씨의 공무관련 상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월남파병 부대에서 왼쪽 손가락이 절단된 채 김 씨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볼 때 김 씨는 월남에서 복무하던 중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했다고 추정 할 수 있다"며 "보증인인 월남파병 당시 부중대장도 김 씨의 절단사고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김 씨의 공무관련 상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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