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빗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30개월 미만 소는 당장 뼈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됐고, 30개월이 넘는 소도 단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먼저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양측 대표단이 오늘(18일) 수입위생 조건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선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현행 조건에서 연령과 부위 제한이 모두 완화됐습니다.
이에따라 30개월 미만의 소는 편도등 2부위를 제외하고는 LA 갈비와 소머리, 등뼈까지 모두 수입이 허용됩니다.
이어 2단계로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민동석/농림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 :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소머리, 등뼈등 광우병 위험물질 7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들여올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소머리와 등뼈 등이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개방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검역 대기 중인 5천3백 톤의 미국산 쇠고기는 새로운 위생조건에서 검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 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고시 개정과 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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