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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화운동보상금, 위원회 상대 소송가능"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소송을 국가가 아닌, 민주화 운동 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 운동 중 경찰의 구타로 후유증을 앓은 고 박 모씨의 아내가, 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소송을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에게 낼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심의위의 결정을 받아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보상금 처분 소송을 국가가 아닌 위원회에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의 아내는 박씨가 1970년 대학 재학 중 교련 반대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의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았다며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청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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