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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삭제' 광고뒤 '19세 이상' 제공하면 상습사기

'무삭제 포르노'라고 광고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19세 이상 관람가'인 에로 영화를 제공했다면 상습 사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속칭 '야동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인 에로 영화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오 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광고와 다르게 극장에서도 볼 수 있는 에로 영화를 가입비를 받고 제공한 것은 누리꾼들을 속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성인정보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면서 회원 2만 8천여 명에게 휴대전화 결제로 가입비 3만 원 정도를 받아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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