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여인숙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의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건설현장 근로자 P(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S 여인숙 객실에서 동료 박모(48)씨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시다 박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자 격분, 박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방 안에 있던 티셔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와 박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울산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만나 여인숙에서 함께 장기투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범행 후 인력중개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목을 졸랐는데 숨진 것 같으니 가서 확인해보라"고 말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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