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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이건희 회장 등 10명 불구속' 마침표

<앵커>

삼성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랜 기업 관행이었다는 점과, 경영 차질 우려 등을 감안해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건희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조세포탈과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3가지입니다.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지휘해 회사에 2천5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천1백28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13년 만입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 회장의 혐의는 무거운 중죄라면서도,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웅/삼성 특별검사 :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내재 되어있던 위법 내지 탈법행위를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서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고 처단하는 것입니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최고 경영진 9명도 배임과 조세 포탈 공범 혐의 등으로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김성호 국정원장과 이종찬 민정수석, 임채진 검찰총장 등 5명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특검은 홍라희 씨가 회사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2002년 대선자금이 삼성 비자금으로부터 나왔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특검은 검찰에 넘길 남은 의혹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도 특검 수사로 모두 종결됐다고 말해 추가 수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의 기소 직후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 23부에 배당하고 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1심은 3개월, 2, 3심은 각각 2개월 내 끝내야 해 재판은 오는 11월 안에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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