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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 위헌 소지 있다"…헌재 심판 제청

<8뉴스>

<앵커>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합해서 세대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살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부인과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모두 더해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종부세법이 위헌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17일)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남녀가 5억 원 짜리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 혼자 살 때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결혼을 하면 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사람이 이혼한 부부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보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세대별 합산 규정이 결혼하였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하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종부세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새로 집을 살 때 부인 앞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 부모 앞으로 살 수도 있고, 자식 앞으로 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

재판부는 종부세 취소 여부는 헌재의 최종 결정을 보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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